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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록조기 폐차 (1)
종결
자동차 폐차
자동차 폐차 폐차 유형 / 구비서류 01 폐차유형 == 일반 폐차 – 조기폐차와 압류 폐차를 제외한 차량 – 차량의 노후 및 사고로 인한 폐차 – 압류&저당이 없거나, 즉시 정산 가능 차량 – 차량의 이상 유무와 관계없이 폐차가 가능 == 조기폐차 – 정부에서 시행하는 경유 자동차 폐차제도 –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이 유지된 차량 – 최종 소유자 보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== 대기관리권역 서울시·평택시·군포시·구리시·수원시·광명시·의왕시·남양주시·성남시·시흥시·오산시·의정부시·부천시· 화성시·과천시·동두천시·안양시·이천시·고양시·인천시·안산시·김포시·양주시·용인시·하남시·파주시* 제외지역 : 옹진군·안성·연천·포천·가평·양평· 광주·여주 == 압류 폐차 – 압류가 있지만 차량이 노후..
기타
2021. 4. 27. 19: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