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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폐차

논객 3호 2021. 4. 27. 19: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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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 폐차

 


폐차 유형 / 구비서류

01 폐차유형

== 일반 폐차

 – 조기폐차와 압류 폐차를 제외한 차량
 – 차량의 노후 및 사고로 인한 폐차
 – 압류&저당이 없거나, 즉시 정산 가능 차량
 – 차량의 이상 유무와 관계없이 폐차가 가능

== 조기폐차

– 정부에서 시행하는 경유 자동차 폐차제도
–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이 유지된 차량
– 최종 소유자 보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

== 대기관리권역
서울시·평택시·군포시·구리시·수원시·광명시·의왕시·남양주시·성남시·시흥시·오산시·의정부시·부천시· 화성시·과천시·동두천시·안양시·이천시·고양시·인천시·안산시·김포시·양주시·용인시·하남시·파주시* 제외지역 : 옹진군·안성·연천·포천·가평·양평· 광주·여주

== 압류 폐차

– 압류가 있지만 차량이 노후되고 오래되어 압류의 효과가 없을 경우* 보험료를 유지해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* 폐차 시 상담이 필요합니다.

차량 노후 기준

  – 승용차 : 11년 이상
  – 중/대형 승합자동차 : 10년 이상
  – 중/대형 화물 특수 자동차 : 12년 이상

02 구비서류

개인

  – 자동차등록증
  – 신분증(주민등록증, 면허증) 앞뒤 사본
  – 대리인 폐차 시 차주 인감증명서 1통

법인

  – 자동차등록증
  – 법인 인감 증명서(1개월 이내 발행)
  – 법인 등기부 등본(말소 사항 포함, 1개월 이내 발행)
  – 사업자등록증 사본

개인사업자

  – 자동차 등록증
  – 사업자등록증 사본
  – 신분증(주민등록증, 면허증) 앞뒤 사본
  – 사업사실증명서(말소 사항 포함,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 가능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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